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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자

신생아 특례 대출(대환)을 해보자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작년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4억 8천에 분양된지 3년된 거의 신축 아파트였다.

당연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율은 3.75%, 이것도 당시엔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였다. 

하지만 올해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최초구입자만 된다길래 당연히 신규대출만 되는줄 알았는데 대환도 가능했다!!!

 

그럼 대출 갈아타야지. 이율이 1.6%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당연히 대환 조건은 1주택자만 가능하고 자산이 3.45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상세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난 기금 e든든 앱에서 신청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로그인해서 사용 하려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우선 공동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부터 발급받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ljbs&hl=ko&gl=US&pli=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아래처럼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심사가 통과할때마다 카톡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적격 판정이 나면 이의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경우 이전 집의 전세 자금이 자산으로 잡혀버려서 자산 기준 3.45억을 넘어버렸었다.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더니 해당 내용은 무사히 적격으로 통과되었다.

 

대출 신청후 사전 자산 심사 과정까지 적격판정이 나면 은행에서 서류 챙겨오라고 한다. 이 서류 또한 만만치가 않다.

아래 내용은 우리은행에서 보내준 준비할 서류 목록이다...-_-

 

 

우리은행 고객센터

[Web발신]

[우리은행]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안내사항 보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신규)】

대환 서류

■차주(대출 명의자)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전입세대확인서(지번/도로명 주소 각각 발급)

4. 주민등록등/초본(마스킹 해제/ 변동내역 전체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신생아 기준)

6. 출생증명서

7.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8. 신분증

9. 인감증명서,인감도장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재직/소득서류

①근로소득자 : 최근 2개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우: 현직장 근무기간 전체분의 급여명세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②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최근 2개년치 소득금액증명원

③사업소득자 :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등),최근 2개년치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④무소득자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생략

12.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내역서(청약(종합)저축통장 추가 금리우대 대상인 경우)

■ 배우자(기혼자,결혼예정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직/소득서류

①근로소득자 : 최근 2개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최근 2개년치 소득금액증명원

③사업소득자 :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최근 2개년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④무소득자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4.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

5. 부부 공동명의 구입 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마스킹 해제/ 변동내역 전체 포함)

 

[유의사항]

※ 영업점 요청에 의해 대출서류는 추가 또는 생략될 수있습니다.

※ 해당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바랍니다.

※ 회사 발급분 서류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보유수 점검을 위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어쩌겠나, 아쉬운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니 아쉬운 내가 준비해가야지.

어찌 어찌 다 준비해서 은행에 갖다주었는데 우린 또 공동명의라 부부가 같이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공동명의가 대출할때마다 귀찮...).

 

이후 사후 자산 심사도 적격으로 나오고 무사히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청약 저축도 없고 소득이 그렇게 낮진 않았기에 이율은 2.55%가 되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0.2% 더 깍아주고 해당 이율 기간을 4년 더 연장한다고 하니...더 낳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