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특례 대출(대환)을 해보자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작년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4억 8천에 분양된지 3년된 거의 신축 아파트였다. 당연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율은 3.75%, 이것도 당시엔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였다. 하지만 올해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최초구입자만 된다길래 당연히 신규대출만 되는줄 알았는데 대환도 가능했다!!! 그럼 대출 갈아타야지. 이율이 1.6%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당연히 대환 조건은 1주택자만 가능하고 자산이 3.45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상세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난 기금 e든든 앱에서 신청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로그인해서 사용 하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